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6.25전쟁 당시 육군 모부대 대대장으로 근무 중 당시 연대장인 상관의 정당한 사유없는 즉결처분으로 총살당한 허모 대위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배상법상 소멸시효는 지났으나 유족들이 실체를 알고 대응할 수 없었으므로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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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9-16 | 조회수 | 8419 |
| 첨부파일 |
2006다701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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