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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6.25전쟁 당시 육군 모부대 대대장으로 근무 중 당시 연대장인 상관의 정당한 사유없는 즉결처분으로 총살당한 허모 대위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배상법상 소멸시효는 지났으나 유족들이 실체를 알고 대응할 수 없었으므로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 확정
작성일 2008-09-16 조회수 8419
첨부파일 2006다701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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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위장거래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는 행위에 착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필로폰의 국내 반입은 불허된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 또는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필로폰의 수입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수사관이 익명의 제보에 따라 이미 스스로 필로폰의 수입에 대한 범의를 일으킨 피고인을 검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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