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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위장거래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는 행위에 착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필로폰의 국내 반입은 불허된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 또는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필로폰의 수입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수사관이 익명의 제보에 따라 이미 스스로 필로폰의 수입에 대한 범의를 일으킨 피고인을 검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작성일 2008-09-16 조회수 7841
첨부파일 2008도58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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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부산시와 G건설사가 도로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고가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피해와 관련해 아파트 분양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없고 국가배상법상 고가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에 대해 책임이 있는 부산시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원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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