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위장거래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는 행위에 착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필로폰의 국내 반입은 불허된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 또는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필로폰의 수입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수사관이 익명의 제보에 따라 이미 스스로 필로폰의 수입에 대한 범의를 일으킨 피고인을 검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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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9-16 | 조회수 | 7841 |
| 첨부파일 |
2008도58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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