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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부산시와 G건설사가 도로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고가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피해와 관련해 아파트 분양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없고 국가배상법상 고가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에 대해 책임이 있는 부산시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원심 판결 확정
작성일 2008-09-11 조회수 8474
첨부파일 2008다93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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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삼제품을 판매하며 홈페이지의 건강정보란에 '홍삼이 고혈압을 치료하고 두뇌활동을 촉진하며 성기능장애를 개선하고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글을 게재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홍삼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를 기재한 글을 게시한 행위는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과대 광고를 했다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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