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부산시와 G건설사가 도로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고가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피해와 관련해 아파트 분양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없고 국가배상법상 고가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에 대해 책임이 있는 부산시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원심 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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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9-11 | 조회수 | 8474 |
| 첨부파일 |
2008다93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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