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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모 정형외과 간호사로 근무하며 야간당직을 서다가 예전 환자인 이 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간호사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유족보상,장의비청구부지급결정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9-02 조회수 9859
첨부파일 2008두79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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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가짜 외국대학 학위증을 만들어 학사장교에 임관되도록 알선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모 대학 사회교육원 경호비서과정 교수 황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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