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모 정형외과 간호사로 근무하며 야간당직을 서다가 예전 환자인 이 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간호사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유족보상,장의비청구부지급결정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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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9-02 | 조회수 | 9859 |
| 첨부파일 |
2008두79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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