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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해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음주한 후 불과 10분도 경과되지 아니한 시기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다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9721
첨부파일 2008도55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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