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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기도원을 운영하는 A씨가 안수기도 명목으로 정신분열증 환자의 눈부위를 손가락으로 세게 누르고 빰을 때린 혐의(상해 및 폭행)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고통을 주는 안수기도는 피해자측이 승낙했더라도 불법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8-25 조회수 8617
첨부파일 2008도26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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