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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며 제3순위 근저당권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채 절차를 진행해 낙찰이 된 후 이해관계인인 근저당권자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낙찰불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낙찰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매법원 공무원이 이해관계인 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로 경매 참가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8-19 조회수 10708
첨부파일 2006다2366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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