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던 중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 중 가사조사관 앞에서 쌍방이 비록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는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하였다면 적어도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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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8-19 | 조회수 | 10088 |
| 첨부파일 |
2008도35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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