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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학원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문래동의 한 건물에서 유아에서 초등 1년생까지의 아동에게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가르친 행위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창의력,사고력 향상교실은 학원법상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학원'이 아니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8-19 조회수 8242
첨부파일 2008도36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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