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여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4~5세인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은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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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8-18 | 조회수 | 9135 |
| 첨부파일 |
2006도25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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