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필로폰을 매매하려는 피고인을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이 체포하려던 도중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면서 필로폰 10g을 복용해 자살을 시도하려 했다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투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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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8-11 | 조회수 | 8508 |
| 첨부파일 |
2008도53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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