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뉴질랜드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우리 국민이 자진해 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없어도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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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8-11 | 조회수 | 8002 |
| 첨부파일 |
2008도40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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