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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미얀마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미얀마 또는 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 확정
작성일 2008-07-31 조회수 7917
첨부파일 2007두195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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