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미얀마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미얀마 또는 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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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7-31 | 조회수 | 7917 |
| 첨부파일 |
2007두195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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