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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동사무소 공무원이 김 모씨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 신청서에 찍힌 지문과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김 모씨의 지문이 같다고 보아 인감증명을 발급한 경우,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인감증명을 발급,대출이 이루어졌다면 구로구청이 배상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7-31 조회수 9992
첨부파일 2006다632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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