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선고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다투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원심이 공판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즉일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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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7-25 | 조회수 | 8211 |
| 첨부파일 |
2008도40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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