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선고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다투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원심이 공판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즉일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 확정
작성일 2008-07-25 조회수 8211
첨부파일 2008도4082.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신 모씨 등이 한전을 상대로 낸 방송수신료 통합징수 권한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전이 전기요금 납부고지서에 방송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수신료 부과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쟁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심판결 파기해 행정법원으로 이송
다음글 대우자동차가 OOOOOOOOO를 상대로 제기한 감자대금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