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용인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중소건설업체인 A사와 도급 건설사를 상대로 낸 입주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적발굴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 입주예정일을 정한 뒤 분양하는 바람에 입주 시기가 늦어졌다면 건설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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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7-25 | 조회수 | 8310 |
| 첨부파일 |
2008다159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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