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캄보디아에서 금광을 개발하는데 금광채산성이 높다고 장담해 투자를 받았지만 실제 금을 전혀 생산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산업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나름대로의 채산성 확인작업을 한 결과 이 사건 광산에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인의 주장내용이 허위라는 등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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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7-21 | 조회수 | 8864 |
| 첨부파일 |
2008도15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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