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 주장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만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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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7-21 | 조회수 | 8501 |
| 첨부파일 |
2008도22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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