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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울산건설플랜트노조가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한 미신고 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거한 채 삼보일배를 하며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7-16 조회수 8317
첨부파일 2006도94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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