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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차 심부름을 강요당했다'는 기간제 여고사의 폭로 뒤 교장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예산군청 홈페이지에 쓴 여교사의 폭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아
작성일 2008-07-14 조회수 10221
첨부파일 2007도98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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