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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유흥업소 종사자의 형으로부터 명목이 불분명한 다액의 금전을 수년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그것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해임처분이 지나치다'고 본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7-09 조회수 8376
첨부파일 2008두63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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