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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로레알이 상표등록한 "슈 우에무라 아틀리에 메이드(SHU UEMURA ATELIER MADE)'는 (주)아모레 퍼시픽의 '아틀리에(Atelier)'란 상표와 그 외관 및 관념이 서로 다르고, 호칭에 있어서도 선출원상표와 구분되므로 유사하지 않아
작성일 2008-07-08 조회수 8570
첨부파일 2008후2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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