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로레알이 상표등록한 "슈 우에무라 아틀리에 메이드(SHU UEMURA ATELIER MADE)'는 (주)아모레 퍼시픽의 '아틀리에(Atelier)'란 상표와 그 외관 및 관념이 서로 다르고, 호칭에 있어서도 선출원상표와 구분되므로 유사하지 않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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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7-08 | 조회수 | 8570 |
| 첨부파일 |
2008후2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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