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학교법인과 대립하던 교수 직위를 해제하고 강의과목을 임의로 배정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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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7-03 | 조회수 | 8390 |
| 첨부파일 |
2006다307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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