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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법조브로커 김OO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로 기소된 조OO 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확정
작성일 2008-07-01 조회수 7778
첨부파일 2008도5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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