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미국 비인가 대학 졸업장을 이용해 석,박사 학위를 받고 단국대 교수에 임용됨으로써 교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OO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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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7-01 | 조회수 | 8160 |
| 첨부파일 |
2008도25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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