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되지만,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예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뒤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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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6-26 | 조회수 | 20890 |
| 첨부파일 |
2008도24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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