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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보험소비자연맹이 '소지자단체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록을 거부한 것은 합당하다고 본 원심 확정
작성일 2008-06-26 조회수 8498
첨부파일 2005두19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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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동일인에게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허용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구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대츨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 성립(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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