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동일인에게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허용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구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대츨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 성립(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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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6-24 | 조회수 | 10541 |
| 첨부파일 |
2006도48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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