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아 설치된 컨테이너에 물건을 보관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불법 가설 건축물에 해당 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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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6-24 | 조회수 | 11265 |
| 첨부파일 |
2007도18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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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아 설치된 컨테이너에 물건을 보관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불법 가설 건축물에 해당 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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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6-24 | 조회수 | 11265 |
| 첨부파일 |
2007도18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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