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한겨레 신문사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작성한 '한겨레신문 종합분석'이라는 문건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권OO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안기부의 특성과 지휘체계로 보아 권 전 안기부장이 문건작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6-20 조회수 8520
첨부파일 2007다35695.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아 설치된 컨테이너에 물건을 보관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불법 가설 건축물에 해당 돼
다음글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이 나 외국인 근로자 27명이 죽거나 다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확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