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한겨레 신문사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작성한 '한겨레신문 종합분석'이라는 문건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권OO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안기부의 특성과 지휘체계로 보아 권 전 안기부장이 문건작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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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6-20 | 조회수 | 8520 |
| 첨부파일 |
2007다356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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