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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법조 브로커 김 모씨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로 기소돤 송 모 전 부장검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확정
작성일 2008-06-16 조회수 8024
첨부파일 2007도76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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