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법조 브로커 김 모씨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로 기소돤 송 모 전 부장검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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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6-16 | 조회수 | 8024 |
| 첨부파일 |
2007도76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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