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규모 상가를 분양하면서 업종제한 약정을 했다면 분양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분양자에게도 이를 지킬 의무가 있으나 비록 분양자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매장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상가의 구성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기존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을 처지에 있지 아니한 수분양자에 대하여는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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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6-12 | 조회수 | 8381 |
| 첨부파일 |
2005다251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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