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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에서 추가 조사 없이 제1심 재판내용 중 증인의 신빙성만을 이유로 1심 선고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돼
작성일 2008-06-12 조회수 8293
첨부파일 2007도11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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