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 동안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입주자요건을 상실하는 바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에 이를 알게 된 임대인이 그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을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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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6-12 | 조회수 | 8538 |
| 첨부파일 |
2008다38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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