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홍천군 남면 주민들이 홍천소수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변경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홍천군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절차 없이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 확정
작성일 2008-06-11 조회수 8126
첨부파일 2008두2170.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 동안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입주자요건을 상실하는 바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에 이를 알게 된 임대인이 그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을 수 있어
다음글 군형법 제92조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이나 군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