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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원심 법원의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취사 판단에 그와 달리 볼 여지가 상당한 정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심 판단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작성일 2008-06-03 조회수 8602
첨부파일 2007도17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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