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자동차 열쇠로 다른 사람의 배를 찔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자동차 열쇠는 동법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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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26 | 조회수 | 9164 |
| 첨부파일 |
2008도20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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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 열쇠로 다른 사람의 배를 찔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자동차 열쇠는 동법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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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26 | 조회수 | 9164 |
| 첨부파일 |
2008도20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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