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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속칭 '이미지클럽'에서 여종업원들에게 발을 이용해 남자 손님의 은밀한 부위를 발로 자극하는 등의 행위는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돼
작성일 2008-05-23 조회수 25265
첨부파일 2008도6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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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10여년 동안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국회에 청원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와 '언론과 국가기관에 어떤 형식을 빌려서라도 글이나 말로 주장을 펼쳐서는 안된다'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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