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속칭 '이미지클럽'에서 여종업원들에게 발을 이용해 남자 손님의 은밀한 부위를 발로 자극하는 등의 행위는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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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23 | 조회수 | 25265 |
| 첨부파일 |
2008도6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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