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0여년 동안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국회에 청원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와 '언론과 국가기관에 어떤 형식을 빌려서라도 글이나 말로 주장을 펼쳐서는 안된다'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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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23 | 조회수 | 8653 |
| 첨부파일 |
2008도19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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