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군산시 비안도 부근 해역에서 소라를 채취하다가 해저에 매장된 고려청자 243점을 인양한 조 모씨 등이 '해저유물 추가 발견 보상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저유물 보상금'은 원고들의 최초 발견 신고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찾아낸 유물만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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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21 | 조회수 | 8991 |
| 첨부파일 |
2006다760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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