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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남북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동서방향으로 걷다가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보행자는 도로횡단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고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 할 수 없어
작성일 2008-05-19 조회수 8766
첨부파일 2008도18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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