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카드사와 채권회수 업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 뇌출혈로 숨져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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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19 | 조회수 | 8878 |
| 첨부파일 |
2008두15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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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사와 채권회수 업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 뇌출혈로 숨져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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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19 | 조회수 | 8878 |
| 첨부파일 |
2008두15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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