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그룹 회장 신분으로 계열사인 동부건설 자사주와 동부월드 주식을 저가에 매입해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배임 등)로 기소된 동부그릅 회장 상고심에서 동부건설 자사주 거래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5-16 조회수 9448
첨부파일 2005도791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카드사와 채권회수 업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 뇌출혈로 숨져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환송
다음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국계 펀드회사 OOOO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