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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
작성일 2008-05-16 조회수 9428
첨부파일 2007도96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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