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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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16 | 조회수 | 9428 |
| 첨부파일 |
2007도96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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