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행정기관이 어린이집에서 25미터 떨어진 곳에 주유소 설치를 허가한 뒤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은 불허하는 처분을 했더라도 이로 인해 얻는 공익이 주유소업자가 입는 이익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커서 행정기관의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작성일 2008-05-14 조회수 8942
첨부파일 2007두25060.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
다음글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학교 운영주체인 경상남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