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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의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로 인격권 침해 및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학사모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적격 교사 선별문제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공적 관심 사안이며, 이 사건 기자회견문 및 기자회견용 자료의 표현방법 및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교사들의 명예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회견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파기환송
작성일 2008-05-09 조회수 8649
첨부파일 2006다452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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