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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이 시효 등의 사유로 소멸되어 양도인이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한 인수절차 이행청구권 역시 시효 등의 사유로 소멸되지 않는다
작성일 2008-05-06 조회수 9447
첨부파일 2006다119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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