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한 제품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남은 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제품의 국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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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4-25 | 조회수 | 8191 |
| 첨부파일 |
2007다77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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