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사회통념상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건축행위에 의하여 일조권을 침해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완공 시점부터 진행한다(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 ||
|---|---|---|---|
| 작성일 | 2008-04-21 | 조회수 | 9121 |
| 첨부파일 |
2006다35865.pdf
|
||
| 이전글 | 소송에서 져 강제퇴거를 당하게 된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물주는 악덕사채업자' 라고 아파트 벽에 글씨를 쓴 것은 모욕죄에 해당돼 |
|---|---|
| 다음글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시, 국가가 아닌 위원회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할 수 있어(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