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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사회통념상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건축행위에 의하여 일조권을 침해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완공 시점부터 진행한다(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작성일 2008-04-21 조회수 9121
첨부파일 2006다358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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