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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한 사람이 3차례에 걸친 차량 충돌 사고로 숨진 사건에서, 어느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민법 제7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4-16 조회수 9028
첨부파일 2007다763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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